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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방안검토

by 장씨아짐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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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집단 지성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제 주거 목적으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매입 시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더라도 즉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도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찬성론자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토지 소유 편향과 무분별한 사용을 바로잡으며

투기로 인한 불합리한 토지 가격 형성을 방지하고

부당한 불로소득을 통제하기 위해 토지 거래에 대한 공공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 부인이 아닌 일종의 제한이며,

투기성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처분 제한은 불가피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1970~1980년대 토지거래허가제가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실거주자만 주택을 취득하고 갭투자를 줄여 투기를 억제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업만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경기도의 악의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물이기 때문에 정부 통제의 정당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는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서

헌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